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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유형은 제외합니다.

    •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 영주 (F-5)
    • 난민 관련: 난민인정자, 난민신청 후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그 가족
    • 무국적자

    적용되는 민원

    다음 출입국 민원과 관련한 체류기간에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경과규정

    코로나 (covid-19)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둡니다.

    • 2022년 6월 30일 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 남은 경우에도 최대 1년 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 이하) 내에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대 6개월 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대부분 국내에 있는 본국의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 국적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

    국적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국적과 관련해 각종 신청,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상 민원

    1. 귀화
    2. 국적회복, 국적판정
    3. 국적상실
    4.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재취득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출처: 법무부

  • 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직업만 신고하고 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음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 및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할 때,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할 때
    •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 체류자격 부여허가신청을 할 때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
    • 직업유형 (신고서식 참고)이 변경된 때 *직업이 변경되었으나 직업유형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음 *온라인 신고 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1. 직업 신고서: 직업 기재
    2. 통합신청서 (일반 외국인 / 재외동포): 연간소득 금액 기재
    3.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