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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성장한 18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의 취업, 체류 지원

    한국에서 성장한 18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의 취업, 체류 지원

    국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은 2025년 4월 1일부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1. 현재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일 것
    2. 18세가 되기 전에 7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3. 10세 이후 18세가 되기 전까지 3년 이상 연속해서 외국에서 체류하지 않았을 것
    4.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 이와 동등한 학력 (검정고시 등)을 갖출 것

    다만, 위 4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졸업 외에 동등한 학력, 고등학교 졸업예정도 포함합니다.

    • 한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기본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하나를 국내에서 졸업하지 않은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한국계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은 병역이행 없이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구직 (D-10-1)

    위 대상자는 점수 요건과 체재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D-10 (D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턴활동은 도박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허용됩니다.

    국내성장인력 (E-7-Y)

    위 대상자는 도박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취업하면 E-7-Y (E7-Y)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요건은 면제됩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구직 (D-10-1) 또는 국내성장인력 (E-7-Y) 비자로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F-2-R (F2-R)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R 비자로 변경 후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시나 도 내의 다른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불법체류자 구제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불법체류자 구제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초중고를 다닌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일 당시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 당시에 입국해 6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 6세 또는 그 이후에 입국해 7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2. 신청일 당시에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자녀와 부모에 대한 조치

    자녀에 대한 조치

    신청일 당시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반연수 (D-4)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일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D-2: 대학 입학) 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체류자격으로 변경합니다. 만일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간 G-1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변경합니다. 이후 대학에 입학 또는 취업한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조치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출국조치하지 않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이고,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국기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자신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범칙금의 일반적인 경우의 30%만 납부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 외국인의 건강보험

    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취업한 곳의 사용자 (회사)가 14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특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국적국의 여행보험 등에 미리 가입하여 국내 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요건 또는 6개월 체류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1. 직장가입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취업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은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취업한 곳의 사용자 (회사)가 14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했을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해당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면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도 면제
      1. F-5, E-9, F-6, D-2 (유학생), D-4-3 (초중고생) 자격 소지자
      2. F-4 자격 소지자로서 유학생 또는 초중고생인 경우
      3. D-1,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10, F-1, F-2, F-3, F-4, G-1-6, G-1-12, H-1, H-2 자격 소지자이고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것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했을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F-5, E-9, F-6, D-2 (유학생), D-4-3 (초중고생) 자격 소지자
      2. F-4 자격 소지자로서 유학생 또는 초중고생인 경우
      3. D-1,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10, F-1, F-2, F-3, F-4, G-1-6, G-1-12, H-1, H-2 자격 소지자이고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것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군위군도 가능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횡성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홍천군
    •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남: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이 F-2-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합법체류 중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D-3, D-4, E-6-2, E-8, E-9, E-10, G-1, H-1 자격 소지자
      • D-10 자격 소지자 중 변경 전의 체류자격이 위에 해당하는 자 예) D-4 → D-10 (X), E-7 → D-10 (O)
      • 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
      • 단기비자를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추천서를 위한 요건은 비자변경을 위한 요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력 또는 소득이 다음에 해당할 것: 학력과 소득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학력: 한국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6개월 내 졸업할 예정
      • 소득: 자신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단, 아직 GNI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GNI의 70%
        • 2024년 1인당 GNI: 4,995.5만원 (2026. 3. 31.까지 적용)
    • 해당 사업지역에서 실제로 거주 중일 것 다만, 현재 거주 중이지 않더라도 추천 및 체류자격 변경 가능하고, 변경 후 3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도 허용합니다.
      • 전북, 경북, 부산: ①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전북, 경북,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② 전북, 경북,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사업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 가능 예)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고 부산 동래구에서 취업 가능,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고 부산 영도구에 취업, 창업 가능
      • 대구, 경남: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대구, 경남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예) 대구 남구에 거주하고 대구 중구에서 취업 가능
      • 가평군: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경기도 내의 다른 지역에서 취업 가능
    • 거주 중인 해당 사업지역에서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또는 창업할 것 다만, 전북, 경북, 부산, 대구, 경남, 가평군은 위와 같은 예외 허용
      • 취업: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회사에 취업하거나 취업하기로 확정
        • 현재 취업 중이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근로를 개시하기로 계약할 것
          • 업종은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 급여가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일 것
        • 취업알선업체, 파견업체 소속이 아닐 것
        •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취업을 알선
      • 창업: 2억원 이상을 투자
    • 품행이 단정할 것: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 또는 해외에서 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범죄 전과
      • 한국 또는 해외에서 징역, 금고, 집행유예로 집행이 끝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음
      • 3년 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3년 내에 출입국사범으로 범칙금 500만원 이상
      • 3년 내에 3번 이상 범칙금 처분
    • 기본소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취득
    • 해당 사업지역의 개별요건: 추천신청과 비자변경을 위해 충족해야 합니다.
      • 충북 제천시: 제천시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1순위), 충북도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2순위), 그 외 지역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3순위)
      • 충북 옥천군, 괴산군: 충북도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1순위), 그 외 지역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2순위)

    체류기간은 1년 부여하고 이후 2년씩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가됩니다. (허가조건을)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동일 광역지역 (광역시, 도) 내의 다른 사업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 또는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 F-2-R 자격으로 변경한 후 1년 내에 이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 폐업 등의 경우 시군구청의 추천을 받으면 1년 이직 및 업종변경 가능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F-3-1R) = 지역인재가족

    주체류자 (F-2-R)의 배우자, 미혼인 미성년 자녀는 F-3-1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합법체류 중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의미)
    • 해당 사업지역에서 주체류자와 함께 실제로 거주 중일 것 단, 주체류자와 같은 예외 인정
    • 주체류자와 같이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체류자도 F-2-R 변경을 위한 요건을 모든 충족할 것
    • 가족의 소득요건
      • 가족이 4인 이하인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가족이 5인 ~ 8인: 3,411,932원 (5인), 3,871,106 (6인), 4,314,445 (7인), 4,757,784 (8인)
    • 배우자의 추가요건
      • 혼인이 유효
      • 품행이 단정할 것: 범죄전과 등 품행단정 요건은 주체류자와 동일
    • 미성년 자녀의 추가요건
      • 미혼일 것
      •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 초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배우자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주체류자와 함께 동일 광역지역 (광역시, 도) 내의 다른 사업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F-3-1R로 변경 전 또는 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 주체류자가 자신의 허가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출생자녀 (F-3-1R)

    주체류자 (F-2-R)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90일 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R) = 지역특화동포

    외국국적동포가 F-4-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자 다만, 2년이 안된 거주자도 2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하고, 2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가족의 동반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신청 가능
      • 국내 전입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자
        • 가족이 이미 사업지역에 이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가족이 동반이주 대신에 1년 내에 순차이주하는 것도 가능
      • 해외 전입자: 해외에서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자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에 한정합니다.
        • 가족이 동반이주 대신에 1년 내에 순차이주하는 것도 가능
      • 기존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
    • 해당 사업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추천을 받았을 것: 추천서를 위한 요건은 비자변경을 위한 요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가 6세 ~ 18세인 경우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다만, 중증질병 또는 중증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동포가족 (F-3-2R) 자격으로 변경가능

    체류기간은 1년 이며 최초 연장신청시 1년을 다시 부여하고 2년차 부터는 최대 3년씩 부여합니다.

    F-4-R 또는 F-4 자격 소지자는 해당 사업지역과 그 지역이 속한 광역 (광역시, 도)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불가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F-3-2R) = 지역동포가족

    주체류자 (F-4-R)의 배우자, 미성년 양자는 F-3-2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유흥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는 불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위반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불가
    • 자격 변경 후 2년 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지역특화동포영주 (F-5-6R)

    지역특화동포 (F-4-R) 자격으로 4년 이상 해당 사업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동포영주 (F-5-6R)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F-4-R 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변경가능

    요건은 F-5-6 자격과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소득은 1인당 GNI의 70% 이상이면 되고,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됩니다.

    • 15세 미만
    • 15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중증질병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2025년 4월 중 시행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외국인이 F-7-4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 중 일반 숙련기능인력 (E-7-4)과 다른 요건만 안내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및 동반가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최근 10년간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했을 것
    •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무기간 제한이 없고,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할 예정인 경우에도 가능
    •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도)의 추천도 받을 것

    동반가족 (F-3-3R)

    동반가족, 국내출생 자녀는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F-3-1R)과 거의 같습니다.

    출처: 법무부

  • 워케이션 비자 (F-1-D)

    워케이션 비자 (F-1-D)

    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활동범위

    외국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과 배우자, 자녀는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최대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내 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국 공관에 F-1-D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2. 같은 유형의 일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같은 기업일 필요 없음
    3. 나이가 18세 이상 다만, 자녀는 예외
    4. 지난해 소득이 한국 1인당 GNI 2배 이상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무관
    5. 보장액 1억원 이상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한국 체류 중 생길 수 있는 질병, 사고 등을 보장받을 것 *배우자와 자녀 모두 적용

    비자변경

    단기비자 (B-1, B-2, C-3)로 한국에 입국한 후 F-1-D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비자발급과 동일합니다.

    출처: 법무부

  • 외국인의 해외 취업

    외국인의 해외 취업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직업이므로 F1 비자 등 국내에서 취업이 안되는 장기비자의 소지자도 해외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가능한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노마드 (Nomad) 비자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1년 정도의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외 기업, 단체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워케이션 비자 발급 (F-1-D)

  • 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동반 (F-3)
    • 재외동포 (F-4)
      1. 일부 세부유형 제한
      2.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카자흐스탄 (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우크라이나 (Ukraine),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러시아 (Russia) 국민은 제한
    • G-1-10: 국내 병원의 진단에 따라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B-1 무비자로 입국한 독일인 (German) 단, D-3, E-9, H-1 체류자격으로 변경불가
    • B-2 무비자로 입국한 캐나다인 (Canadian): 6개월 동안 D-1, D-6, F-1, F-3, G-1 체류자격으로 변경가능

    다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기간 (1개월 ~ 3개월) 이내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나이, 국적 등 개별사유 때문에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예상할 수 없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 시행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가사보조인으로서 F-1 비자를 받은 자 (F-1-21, 22, 23, 24)
      2.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F-1-3)
    3.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 후 C-3-1 비자로 재입국한 자
    4. 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비취업서약을 한 자
    5. 유학 (D-2), 어학연수 (D-4) 비자 소지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해 가능하고 학기 중 평일에는 불가
      2.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
    6. 문화예술 (D-1),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7. 현지 사정에 따라 기타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Myanmar), 아프가니스탄인 (Afghanistan)
    8. 모든 유형의 비자 소지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제외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1. 출국을 위해 연장된 체류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2. 출국유예를 받은 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3.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와 상관이 없는 사유로 출국기간 연장, 출국유예를 받은 경우
    4.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가 (farmer), 어가 (fisher)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농가, 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6.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분야와 근무기간, 근무지역

    • 근무분야: 농업 (Farmer), 어업 (Fisher)
    • 근무기간: 제한 없음
    • 근무지역: 전국의 일부 농어촌 지역

    근무조건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가, 어가에서 의무 가입)
    2. 원할 경우 농가 (farmer), 어가 (fisher)에서 숙식을 제공, 단 계절근로자가 숙식비의 일부를 농가, 어가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업무를 하거나 건설, 서비스 등의 업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4. 근무장소, 고용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시청·군청에 요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청·군청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법을 어긴 경우 등에는 계절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외국인이 원하는 지역의 시청·군청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연중 상시)
    2. 시청·군청에서 검토 후 선정 결정
    3. 농가, 어가와 근로계약 체결
    4.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방문신청 (외국인 본인이 신청 또는 시청·군청에서 대리신청)
      1. F-1, F-3, D-1, D-2, D-4, D-10, H-2 비자 소지자, 미얀마인 (G-1), 아프카니스탄인 (G-1): 체류기간 내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2.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자 (C-3-1): 기타 (G-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3.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중인 경우: 기타 (G-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 출국기한 유예 중인 경우: 기타 (G-1) 체류자격 부여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5.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결정
    6. 시청·군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 어가에 배정
    7. 계절근로 시작

    혜택

    C-3-1 자진출국 재입국자 (대상자 3번)

    • 30일 이상 근로한 후에 고용주 (농가, 어가)가 시청·군청에 그 외국인의 재입국을 추천하는 경우 E-8 체류자격 비자 발급

    H-2 자격 소지자로 비취업서약자 (대상자 4번)

    •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그 근로기간을 F-4-24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근무기간 (2년)에 합산
    • 2022. 1. 3.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F-4-27 체류자격 변경 허용
    •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F-4 자격으로 변경 허용 *동일 사업장 계속 근무는 불필요

    D-2, D-4 유학생 (대상자 5번)

    • F-2-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3점 ~ 10점) 부여
    •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3점 ~ 5점) 부여

    E-9 체류자격 기간 만료자 (대상자 8번)

    •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이후 E-9 체류자격 소지자로 재입국을 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 (10점) 부여 및 근무처를 우선해 찾아 줌
    • 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2점 ~ 4점)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추천서 발급

    공통 (대상자 1번 ~ 8번)

    • 본 제도에 따른 각종 허가를 위한 수수료 면제 다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은 면제안됨

    신청

    계절근로를 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군청에 먼저 문의한 후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예: 중학교 →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서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학년 변경 (예: 1학년 → 2학년 → 3학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미취학, 퇴학

    • 다만 졸업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할 때에도 재학여부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
    •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제출서류

    1. 신고서
      1.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일반 외국인용 신고서(통합신청서)
      2. 재학사항 변경: 일반 외국인용 신고서(통합신청서) *신청신고 선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체크
      3.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증 재발급신청,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4. 재외동포의 재학사항 변경: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신청신고 선택사항에 체크할 필요 없음
    2.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1.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하며, 재학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전자팩스 (1577-1346) 신고, 온라인 신고

    17세 미만인 경우(16세 까지) 부모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온라인 신고 대행합니다.